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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푯말을 보신 적이 있나요?
건축 변호사님, 새해 결심은 하셨나요? 내 집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 서류를 제출하고 내년에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외에도, 저는 발전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싶습니다. 큰 새해 결심은 없지만, 제가 만족하는 부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싸우기 위해 온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인하려고 노력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받아들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독고..
2019. 2.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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