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범죄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난달 동생으로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을 받아 이달 초 자발적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었지만, 저는 그저 제가 가장 많이 뽑은 곳에 지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준 동생이 기간을 잘못 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물론 서류만 통과되었지만, 연말까지 매우 즐거운 시작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등기우편이 마감일 안에 도착해야 해서 오늘 다 끝낼까 해요. 서류를 건네주고 이사하면 세상이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년 동안 완공돼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러 형태를 방지하고 벌을 주기 위해
성범죄는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발전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겪었던 스트레스와 큰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한국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형법의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법에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범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게가 쏠리면서 각종 성범죄를 취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만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대표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입니다.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성적 혐오를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사진·동영상·물건을 보내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만족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행동의 악랄함과 악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언어폭력 등 악질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이 성범죄로 처리돼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일반 형사사건보다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정확히 같은 상황을 가지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법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그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쟁점이 그렇듯이, 이번 사건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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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조건 잘못한 게 없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우기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처벌받았는지, 처벌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예상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사실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한 범죄자의 입장에 빠져 세상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 등록은 물론 단순 법적 처벌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되는 보안조치입니다. 온갖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결백을 분명히 입증하고 해결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적법성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부적절한 법률 적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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