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와 행정소송 변호사의 정당성에 대해 친한 언니들 중 한 명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해서 놀랐고 동시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고, 앞으로도 당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도전할 때 항상 저를 부러워하고 격려해 줍니다. 한동안 조직 개편을 위해 연락을 못 드렸는데 서프라이즈를 가져와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사람 농사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농사라는 말이 있지만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들을 응원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면서 국가가 마련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잘 진행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개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와 개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절차로 국가기관이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진행됩니다. 행정소송 변호사를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나 행정처분에 따른 개인재산손실에 대해 시정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행정구제라고 합니다. 크게 판사와 소송, 국가배상제, 손해배상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다양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적법한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와 행정기관의 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간단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법권리·관계분쟁 해결을 위한 주관적 소송과 행정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소송으로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행정행위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는데, 당사자의 경우 일방이 처분이나 공법에 의한 법적 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국민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직접 제기해 시정을 구합니다. 남아 있는 기관소송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 간에 권한의 존립이나 행사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검찰과 판단이 진행되는데, 행정기관에 어떤 처분과 공권력의 행사 여부를 심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판단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당한 자의 권리 취소·변경을 요구하고,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유효성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무의 이행은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거절 또는 누락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은 과태료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 각종 위반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심판은 심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나 처분이 없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클레임이 해결되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발할 수 없고,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직적인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송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장부와 답변서, 준비서, 부실 당사자들이 진술을 듣고 입증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청구와 증거 등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1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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