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부인할 수 없다면 방법은?

음주운전 재판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옷의 빨간 끝"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있나요? 언니가 이 드라마를 보고 배우 이준호의 팬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근 기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로 인정받아 성공했지만, 어디선가 자신을 소개할 때 "2PM 이준호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인으로서의

능력으로 2PM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어디를 가든 자신의 그룹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어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든 연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 공개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더 나은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소형차가 강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강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수영으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고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운 좋게도 첫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경각심이 사라지고 습관처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적발되더라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단순 요약보다는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을 불구속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은 수감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벌금형 등 재산상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이뤄지지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차등 부과됩니다.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그 수치가 0.08~0.2%로 높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면 음주농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응 방향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통보받았다면 즉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인의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데, 이때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근거로 제시된 증거들을 미리 검토하고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디 반성문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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