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사망시국민연금 상속 수령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정부는 검역 통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트를 방역패스로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 1차 접종 후 현저한 부작용으로 2차 접종이 금지된 사람, 면역결핍증, 면역억제제, 항암제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이나 알레르기 체질 등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네요. 저는 또한 사회적 고립이 걱정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빌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시민들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돈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혼자 계산하다가 죽으면 보증서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낸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일정 기간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계를 꾸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 가족이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보다 액수는 조금 적지만, 일정 액수의 연금은 보장됩니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노령연금 수급자였습니다. 둘째,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셋째,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넷째,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4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입니다.

배우자사망시국민연금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연금 수급자 중 2급 이상입니다. 게다가, 유족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25세 이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19세 이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조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장애등급 2등급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일반 보험 상품과 달리 나이와 소득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은 후 처음 3년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을 받지만, 3년 후 월평균 소득이 229만원을 넘으면 지급이 55세에서 60세로 중단됩니다. 또한 자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고위층이 우대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계산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준으로 각각 40%, 50%,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슬픔을 달래지 못하고 통과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당연히 유족에게 지급하는 게 맞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에 대한 더 풍성한 사례와 노하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법무법인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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