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무효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타인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제 신경을 건드리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어제, 저는 그의 소설을 공유한 친구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외로움을 철저하게 표현하기 위해 ma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라는 말이 있는데 왜 남자만 쓰느냐고 물었을 때, 완전히 외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덜 소속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예술은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좋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무효 일방이 몰래 형식을 갖춰서 제출해도 법률상으로 유효하지만?
물론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해요!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신고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언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전 정식 절차는 결혼식과 양친의 결혼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정식 신고가 접수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오랜 관습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젊은 성인 남녀들은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순간적인 마음 속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 무효
없던 일로 돌아가면 민법은 혼인신고를 무효화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무효란 성립 전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와 당사자가 가까운 경우로 나뉩니다. 혼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연관계 또는 직계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영구친족의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등기공무원의 실수나 위장결혼이 있어 혼인신고를 진행하거나, 모든 경우 무효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혼인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합의가 안 되면요? 판례를 참고하면 양자의 합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며, 양자의 심신관계 성립의사와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요구됩니다. 합법적 혼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한 혼인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무효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인한 공적기록 누락죄를 법무부에서 통보하면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중 출산이나 임신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방이 동의 없이 진행하더라도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상사를 고려하고, 변호사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혼인관계에서 취소와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요소가 취소사유일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고, 그 존재를 부인한 사유를 인정해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기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무효가 되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결혼 적령기를 어기거나 미성년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밖에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나 컴퓨터에 의한 결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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