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취소한 권리를 잘못 갚아야 할 필요성이 제 손에 다시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못 입었어요. 어제 집에서 입어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저녁에 다시 외출해야 해서 입어봐야겠어요. 저는 일상적인 생각이 아이디어에 녹아들 때 실용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꿰뚫어보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유레카라고 생각하지만, 스마트 장갑만 생각하고 손가락에 구멍을 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꿈을 꾸는 것보다 구멍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장갑을 봤을 때, "왜 손가락들의 뜨개질이 이상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다 말했어요. 돈을 돌려받으면 힘들 때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고마움으로 돌려주는 게 맞고, 상환기간이 길면 이자를 붙여 갚는 겁니다.

채권자취소권 법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갚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상 범죄이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아 누군가 직접 돈을 빼앗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한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내가 꼭 같은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실수로 대가를 치르지 말고 법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이 있는데, 빚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국가의 강제집행 제도를 이용해 빌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 권한이 필요하므로 이 강제 시행 방법을 사용하려면 시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를 획득하는 것이 민사소송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외에 명령서나 기록은 국가가 실현해야 할 청구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주는 집행공정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제도의 재판절차, 또는 화해나 조정을 통한 기록확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상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취소권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 이긴 원고가 판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형집행을 통해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도 되지만, 납부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 취소 제도는 사전방식과 사후방식으로 보전조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존처분은 상대방의 명의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일시적인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치입니다. 보존처분의 시기를 놓쳤다면 보존처분이란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면 가압류나 가처분 얘기를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일시 동결하는 재판으로, 가처분이란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물건을 일시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재판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보존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채권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만행위 취소권이라고도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한 번 재산의 목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복구를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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