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집세를 어떻게 처리하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미 3주 전에 친구 생일 선물을 샀는데, 주문이 안 된 건지,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건지 아직도 못 받았어요. 어제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당신을 직접 볼 수 있어서 기뻐요. 원래는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돼서 못 만났는데 운명인가 봐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들이에 오는 친구들은 모두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초콜릿 파이 케이크를 준비할까 해요. 케이크라면 좋겠지만, 예산을 조금 초과해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또 이런 케이크를 사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누구나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법정 다툼입니다. 

임대료연체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기에?

누구나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사는 것입니다. 또 주택을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으면 대신 거주할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맺고 집주인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과 시장 과열로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한 번만 연장 의사를 밝힌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세입자와의 관계에 크게 만족하지 않거나 주변 부동산 가격이 비싸 신규 세입자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경우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 사건으로 인정되면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연체 부동산과

정당한 사유로는 임대인이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갱신요청을 제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거부로 임대료를 2대 늦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 임대차의 경우 3대 이상 연체 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일정기간 이상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미납된 임대료 납부를 촉구해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배달 수단은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고 직접 대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료연체 부동산과

이는 우체국을 통해 전달된 공문서로 소통여부와 날짜, 향후 진행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고, 다행히 편지를 받은 세입자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해요? 운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보면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내용 증명서 발송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계속 견디다 보니 머리가 아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퇴거소송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4~6개월이 걸리고, 각종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거를 보냈다면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승소해 최종 판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명백한 권리가 있는데도 임의로 물리력이나 힘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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