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인증서가 승인되면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올해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올해 시간이 지날 때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12월이 가장 빨리 지나갔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탈을 벗고 싶은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 얼굴을 다 보는 게 무서울 것 같아서요. 역시 인간은 적응력이 있는 동물입니다. 처음 마스크를 썼을 때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서 사람 얼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막상 벗으니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살고 싶어요. 상속과 증여는 그냥 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을 하는 과정으로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정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 후 생전에 가졌던 현금과 부채 등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증여서류 특정 상대에게 주겠다는 의사 표현 후 승낙하면서?

증여는 죽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상속재산을 직계상속인에게 물려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당시 절차 사용으로 내야 하는 세금 액수도 다릅니다. 상속절차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납세자로 내고, 증여를 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증여자 또는 수령자란 단어가 표시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증여자의 수혜자가 등기권자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현금과 부동산으로 특정 파트너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성사된 계약은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까지 무과세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기간은 10년인데, 이런 면제 혜택을 누리려면 10년마다 주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전·후 3개월간 당시 시세를 지켜본 뒤 정해진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조건이 비슷하고 토지가 비슷한 부동산에 비해 현금 증여보다 세금도 적게 들고 재산도 많아 적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증여서류 특정 

앞으로 부동산의 시가, 즉 현금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현금 증여를 준비하는 것보다 부동산 증여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유리합니다.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럼 부동산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수령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3권으로 작성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증명서, 등기부등본, 건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주민등록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 모든 서류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확인받으실 수 있고, 등록이 도착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서류 특정 

부부가 이혼할 때, 부동산 증빙서류를 상담할 때 이혼을 앞둔 부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없이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양도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미 정리되었다면 재산분할로 옮길 수 있습니다. 증여와 재산분할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취득세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직장등록세는 3.5%인 반면 재산분할로 옮기면 1.5%만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른 부품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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